한국행 준비

EPS-TOPIK 업종 이야기: 임업은 무슨 일을 할까요?

원서에 쓰는 '임업', 실제로는 어떤 일터일까요? 나무를 기르고 심고 가꾸고 베는 일이 어떻게 나뉘는지, 입국 후 4주 교육과 일하는 시간 규칙이 제조업과 무엇이 다른지 공식 자료로 쉽게 정리했습니다.

원서에 쓰는 '임업' 두 글자 안에는 어린나무를 기르는 밭, 나무를 심고 가꾸는 산, 다 자란 나무를 베는 현장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임업은 법인만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고, 한국에 오면 4주 동안 임업 교육을 따로 받습니다.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먼저 확인하고 가세요.

들어가며

원서에 '임업'이라고 쓸 때, 어떤 곳이 떠오르나요?

큰 나무가 빽빽한 숲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E-9로 일하게 되는 자리는 그보다 구체적입니다. 비탈진 산에서 어린나무 주변의 풀을 베는 자리일 수도 있고, 숲에 심을 어린나무를 기르는 밭일 수도 있습니다. 기계톱 소리가 나는 곳에서 베어 낸 나무를 정리하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자리를 미리 보여 드립니다. 먼저 임업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누가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지 봅니다. 다음으로 어떤 일이 나에게 편한지 스스로 점검해 봅니다. 그리고 일터가 어떤 종류로 나뉘는지, 제조업과 규칙이 어떻게 다른지 봅니다. 마지막으로 산에서 실제로 어떤 말이 들리는지 봅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비자·입국 절차 관련 최신 정보는 반드시 HRD Korea 공식 사이트 또는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art 1 · 임업은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요?

임업은 숲을 만들고 가꾸고, 숲에서 나무를 얻는 일입니다. 한국의 법은 산림사업의 하나로 "조림(造林), 숲가꾸기, 벌채 등 산림의 조성ㆍ육성ㆍ이용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적어 두었습니다.1 조림은 나무를 심거나 씨를 뿌려 숲을 만드는 일이고, 벌채는 나무를 베어 내는 일입니다.2 숲가꾸기는 사람이 심은 숲과 자연 숲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돌보는 일입니다.3

고용허가제가 임업으로 인정하는 업종은 네 가지입니다. 임업 종묘 생산업, 육림업, 벌목업, 임업 관련 서비스업입니다.4 종묘는 식물의 씨나 싹, 또는 그것을 심어 기른 어린나무를 말합니다. 육림은 나무를 심거나 씨를 뿌려 가꾸는 일이고, 벌목은 숲의 나무를 베는 일입니다.2

임업은 아무 곳에서나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이 네 업종 가운데 법인으로 등록한 곳만 고용할 수 있습니다. 산림청은 그 대상을 산림사업법인, 국유림영림단, 산림조합(중앙회), 원목생산업자, 산림용 종묘생산업자로 적어 두었습니다.5 개인이 운영하는 산이나 농가에서는 E-9 임업으로 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는 일의 종류(직종)도 '임업 단순 종사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4

임업은 고용허가제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업종입니다. 정부는 2023년 12월 1일 임업을 새로 허용한다고 고시했고(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552호), 2024년 8월 5일 3회차 신청부터 시행했습니다.6

임업은 여섯 나라에서 뽑습니다

산림청 안내에 따르면 임업 송출국은 네팔, 몽골,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여섯 나라입니다.5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시험일 공고 목록에도 임업(Forestry)은 나라별로 따로 올라옵니다. 2026년 10월에 확인한 목록에는 네팔, 미얀마, 베트남의 임업 공고가 있었습니다.7 내 나라에서 임업을 뽑는지, 언제 뽑는지는 그 나라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외국인력은 모두 8만 명입니다. 업종별로 나눈 7만 명과, 업종을 정하지 않고 필요한 곳에 나누는 1만 명(탄력배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업종별 7만 명은 제조업 50,000명, 농축산업 10,000명, 어업 7,000명, 건설업 2,000명, 서비스업 1,000명입니다.8 이 발표에는 임업만을 위한 인원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Part 2 · 나는 어떤 일이 편한 사람일까요?

어느 산, 어느 현장에서 일하게 될지는 내가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도 아닙니다.

미리 알아두면 좋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편해하는 사람인지입니다. 이걸 알면 지금 무엇을 준비할지 정할 수 있고, 한국에 와서 적응하기도 쉬워집니다.

산 일에는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씩 스스로 답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볼 것 산 일에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비탈진 산길을 오래 걸을 수 있나요? 일하는 곳이 산비탈입니다. 도구를 들고 걸어서 올라가는 날이 많습니다
기계 소리와 떨림은 괜찮은가요? 예초기와 기계톱은 소리가 크고, 손에 떨림이 계속 전해집니다
날씨를 그대로 맞으며 일할 수 있나요? 지붕이 없는 산에서 일합니다. 여름 더위와 겨울 추위를 그대로 맞습니다
사람이 적은 산골에서 지내는 것은 어떤가요? 일터는 마을에서 먼 산속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철마다 일의 양이 달라져도 괜찮은가요? 나무를 심는 때, 풀을 베는 때, 나무를 베는 때가 따로 있습니다. 일이 적은 기간도 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어떤 답이 좋고 어떤 답이 나쁘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이건 좀 힘들겠다"는 답이 나온 줄이 있다면, 거기가 먼저 준비할 곳입니다. 비탈길이 걱정되면 오르막을 오래 걷는 연습으로 다리 힘을 길러 두세요. 기계가 걱정되면 Part 3에 나오는 기능시험 과제부터 살펴보세요. 예초기처럼 산에서 실제로 쓰는 도구가 과제에 들어 있습니다.


Part 3 · 일터 종류와 매일 하는 일

방금 답해 본 다섯 가지가 각각 어떤 일터의 이야기였는지, 이제 이름을 붙여 보겠습니다.

그 전에 볼 것이 있습니다. 한국은 임업에서 무슨 일을 시키는지를 시험 과제로 이미 공개해 두었습니다. 포인트제로 진행하는 회차에서는 EPS-TOPIK 1차 합격자가 2차 기능시험을 봅니다. 임업 지원자에게 나오는 특화과제는 네 가지입니다.9

  • 예초기 사용: 풀을 베는 기계(예초기)를 다루는 일
  • 측정 및 절단: 길이를 재고(측정), 정해진 길이로 자르는(절단) 일
  • 로프정리 및 매듭: 줄(로프)이 엉키지 않게 정리하고, 정해진 방법으로 묶는 일
  • 파이프 볼팅: 파이프와 파이프를 볼트와 너트로 조여서 잇는 일

이 네 가지 말고도 핀꽂기는 모든 업종이 함께 보는 공통 과제입니다. 과제는 회차마다 무작위로 골라서 시험을 봅니다. 같은 페이지에는 체력 평가(악력·배근력 측정, 버피 테스트, 장비 옮기기, 핸드카트 밀기)와 면접 항목도 나와 있습니다.9 과제 목록은 회차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시험 준비는 해당 회차 공고와 공식 학습자료를 기준으로 하세요.

직무능력평가 가점도 같은 페이지에 있습니다. 관련 경력 1년 이상에 2점, 관련 훈련 120시간 이상에 1점, 전문대학 이상 관련 전공에 1점, 관련 국가자격 1개 이상에 1점으로 최대 5점입니다. 적용되는 회차와 증명 방법은 모집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9

이제 일터 종류입니다. 고용허가제의 네 업종에 따라 하루에 하는 일이 달라집니다.

일터 종류 (고용허가제 업종) 어떤 곳인가 매일 반복하는 일
어린나무 기르는 밭 (임업 종묘 생산업) 숲에 심을 어린나무(묘목)를 기르는 밭 씨 뿌리기, 풀 뽑기, 물 주기, 다 자란 묘목 캐서 묶기
나무 심고 가꾸는 산 (육림업) 산에 나무를 심고, 심은 나무가 잘 자라도록 돌보는 현장 묘목 나르고 심기, 예초기로 풀 베기, 덩굴 걷기, 필요 없는 나무와 가지 자르기
나무 베는 현장 (벌목업) 다 자란 나무를 베어 내는 현장 벤 나무를 정해진 길이로 자르기, 가지 정리하기, 나무 나르고 쌓기, 줄 걸기
임업 서비스 (임업 관련 서비스업) 임업에 필요한 일을 하는 업종 일터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일을 확인하세요

어린나무 기르는 밭은 묘목을 기르는 곳입니다. 이런 밭을 묘포라고 부릅니다.2 산보다는 평평한 곳에서 일하는 시간이 길고, 씨를 뿌리고 풀을 뽑는 일이 농장 일과 비슷합니다.

나무 심고 가꾸는 산은 숲가꾸기의 현장입니다. 산림청은 숲의 나이와 상태에 따라 하는 일을 이렇게 나눠 두었습니다.3

숲의 나이 하는 일 무엇을 하나
심은 뒤 10년 안 풀베기, 덩굴제거 심은 나무 주변의 풀을 베고, 나무를 감고 올라가는 덩굴을 걷어 냅니다
심은 뒤 5년에서 10년 어린나무가꾸기 병든 나무, 잘 자라지 못하는 나무를 잘라 심은 나무가 잘 자라게 합니다
심은 뒤 15년 이후 솎아베기 좋은 나무 주변의 잘 자라지 못하는 나무를 베어, 줄기가 굵고 곧게 자라게 합니다. 5년에서 10년마다 두세 번 합니다

여기에 가지치기가 더해집니다. 가지치기는 옹이가 없고 곧은 나무를 얻으려고 죽은 가지 등을 잘라 주는 일입니다.3 기능시험의 예초기 사용이 바로 이 현장의 풀베기와 이어집니다.

나무 베는 현장에서는 기계톱 소리가 하루 종일 납니다. 벤 나무를 정해진 길이로 자르고, 가지를 정리하고, 옮기기 좋게 쌓습니다. 기능시험의 측정 및 절단, 로프정리 및 매듭이 이 현장의 일과 가깝습니다. 산비탈에서 일하기 때문에 나무가 어느 쪽으로 넘어가는지, 무엇이 아래로 굴러가는지를 늘 봐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Part 5에서 자세히 합니다.

임업 서비스는 이름만으로는 하는 일을 알기 어렵습니다. 같은 업종 이름이라도 일터마다 맡은 일이 다를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에서 하는 일을 꼭 확인하세요.

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외국인 수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 일터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한국인 근로자가 1명부터 10명까지면 15명, 11명부터 50명까지면 20명, 51명부터 100명까지면 25명, 100명 이상이면 30명까지입니다.5


Part 4 · 제조업과 무엇이 다른가요?

같은 시험지를 풀고 같은 비자로 들어가지만, 업종에 따라 달라지는 규칙이 있습니다.

항목 제조업 임업
업종별 최저 하한 점수 60점 45점 (제조업도 어업 특례도 아닌 업종)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 적용됩니다 농림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적용됩니다 똑같이 적용됩니다. 2026년 시급 10,320원
일하다 다쳤을 때 보상 산재보험 똑같이 산재보험
입국 후 교육 취업교육 취업교육 다음에 임업 특화교육 4주를 더 받습니다

한 줄씩 풀어 보겠습니다.

점수부터 봅니다. 숫자는 모두 100점 만점 기준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업종별 최저 하한 점수를 제조업 60점, 그 외 업종 45점, 어업특례 30점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임업은 제조업도 어업 특례도 아니므로 '그 외 업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점수는 합격선이 아닙니다. 공단은 평가 방법을 상대평가로 밝히고, 합격자를 이렇게 정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업종별 최저 하한 점수 이상 득점자로서, 선발(예정)인원 만큼 성적순으로 합격자 결정".10 45점은 성적순 줄에 설 수 있는 자격선입니다. 실제 당락은 그 회차 그 업종에서 뽑는 인원 안에 내 점수가 들어가느냐로 갈립니다.

일하는 시간 규칙은 제조업과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를 정해 두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입니다.11 식재는 나무나 풀을 심어 기르는 것이고, 농림은 농업과 임업을 함께 이르는 말입니다.2 그래서 임업 일터에서는 주 40시간이라는 상한, 연장근로 주 12시간이라는 한도, 일주일에 하루 쉬는 날이 법으로 강제되지 않습니다. 바쁜 철에는 일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정확히 알아 둘 것이 있습니다. 빠지는 것은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전체가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의 일(야간근로)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해석이 있습니다. 같은 제63조의 다른 경우(감시·단속 근로자)를 다룬 해석에서, 법제처는 이 조항이 빼는 것을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과 여기에 직접 이어진 규정으로 한정했습니다. 그리고 야간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줘야 한다고 봤습니다.12 임업을 직접 다룬 해석은 아니니, 밤에 일한 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근로계약서에서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일하는 사람이 상시 5명 이상인 곳에 적용되고, 4명 이하인 곳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11 내 일터에 이 조항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근로계약서를 받을 때, 그리고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최저임금은 똑같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이고, 주 40시간 기준 한 달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2,156,880원입니다.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됩니다.13

다쳤을 때는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어업 편에서 본 것처럼 어선은 산재보험 대신 어선원보험을 씁니다. 임업은 다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 빠지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그 목록에 들어 있는 임업은 법인이 아니면서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곳뿐이고, 벌목업은 그 경우에도 빠지지 않습니다.14 E-9 임업은 법인만 고용할 수 있으므로 이 예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림청도 고용허가서를 받으려면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5

입국 후 교육이 4주 더 있습니다. 임업 근로자도 입국하면 먼저 16시간(2박 3일)의 취업교육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임업 특화교육을 따로 받습니다. 산림청 안내에 따르면 교육 내용은 임업의 이해, 산림사업 방법과 작업도구, 안전사고 예방과 응급처치, 장비 사용법입니다. 교육은 경북 청송의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종합연수원에서 120시간(4주) 동안 합니다. 처음 받는 교육은 필수이고, 취업교육을 마친 날부터 2개월 안에 받아야 합니다. 교육비와 교육 기간의 인건비는 나라가 부담합니다.15 산에서 처음 일을 시작하기 전에 도구와 안전을 먼저 배우는 기간입니다.

일이 적은 기간과 '근무처 추가'

임업에는 철마다 일의 양이 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임업의 계절적 특성"을 들어, 2024년 10월부터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16 정부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임업 분야에 근로 중인 외국인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의 임업 분야 내 다른 사업의 직무를 추가로 수행하거나 원사업장과의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동안 다른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근무하는 것".16 쉽게 말하면, 원래 일터와의 계약은 그대로 두고 일이 적은 기간에 다른 임업 일을 더 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산림청 안내에는 조건이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추가로 일할 수 있는 곳은 임업 안의 고용허가 업종(종묘생산업, 육림, 벌목, 임업관련서비스업)뿐입니다. 원래 일터가 있는 권역 안에서 알선하고, 권역은 수도권, 경남권, 경북·강원권, 전라·제주권, 충청권 다섯 곳입니다. 추가 일터와의 근로계약 기간은 2개월에서 4개월입니다.17 근무처 추가는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하고, 마지막에 출입국·외국인 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7 출입국관리법도 근무처를 추가하려면 미리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18

이것은 일하는 곳을 바꾸는 것(사업장 변경)과 다릅니다. 사업장 변경은 E-9 근로자 모두에게 같은 규칙이 적용되고, 처음 3년에 3회, 연장된 기간에 2회로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19 근무처 추가가 사업장 변경 횟수와 어떤 관계인지는 산림청 안내에 나와 있지 않으니, 신청 전에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임업 분야에서 고용 업무를 돕는 곳(고용업무 대행기관)은 중소기업중앙회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는 '광업 등 분야'의 업종을 "광업ㆍ임업"으로 적고 이 기관을 지정해 두었습니다.20 4주 특화교육을 맡는 산림조합중앙회와는 다른 기관입니다. 자세한 절차는 담당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확인하세요.

숙소 규칙은 업종과 상관없이 같습니다. 산림청은 사업주가 계약 기간 동안 살 곳을 제공하거나 알선하고, 산림사업장까지 교통편을 제공한다고 안내합니다.15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을 숙소로 주는 경우에 새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시숙소' 용도로 축조신고필증을 받은 경우만 예외입니다.21 숙식비를 월급에서 빼려면 표준근로계약서에 적어야 하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국어로 쓴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동의는 1년 안의 주기로 다시 받아야 합니다.22 얼마를 빼는지는 계약서에서 꼭 확인하세요.


Part 5 · 안전에 대한 말

일터마다 하는 일은 이렇게 다릅니다. 그런데 산에서 일한다면 똑같이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임업에서 일하다 숨진 사람은 2022년 11명, 2023년 16명, 2024년 11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벌목하는 나무에 깔리거나, 다른 작업자 쪽으로 넘어간 나무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23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만들었습니다.23

  • 수구를 정확히 만들기: 수구는 나무가 넘어갈 쪽 밑동에 쐐기 모양으로 파낸 부분입니다. 각도는 30도 이상, 깊이는 뿌리 쪽 지름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만듭니다
  • 위험 구역에 들어가지 않기: 나무가 넘어갈 수 있는 곳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베지 않기: 다른 나무가 기대어 걸려 있는 나무는 베지 않습니다
  • 대피로 확인하기: 일하기 전에 피할 길과 피할 곳을 확인합니다
  • 보호구 착용하기: 안전모 등 보호구를 씁니다

법에도 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사업주는 미리 대피로와 대피장소를 정해야 하고, 가슴 높이에서 잰 지름이 20센티미터 이상인 나무는 위의 각도와 깊이로 수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벌목하는 동안에는 그 나무 높이의 2배 거리 안에서 다른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높이 20미터 나무라면 40미터 안에서는 다른 일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업주는 벌목할 때 쓸 신호 방법을 정해 근로자에게 알리고, 다른 사람이 피한 것을 확인한 뒤에 나무를 베게 해야 합니다. 벤 나무가 아래로 굴러 떨어질 수 있는 곳은 출입을 막아야 하는 장소로 정해져 있습니다.24

산에서 먼저 외워야 할 말은 위험을 알리는 말입니다.

  • "나무 넘어가요!"
  • "피하세요!"
  • "아래 조심해!"
  • "기계 꺼!"
  • "안전모 쓰세요."

벌목 신호를 들으면 그 자리에서 나무를 올려다보지 마세요. 먼저 일하기 전에 정해 둔 대피로로 움직이세요. 비탈에서는 나무와 돌이 아래로 굴러 내려올 수 있으니, 비탈 아래쪽으로 피하지 말고 옆쪽으로 물러나세요. 예초기나 기계톱을 쓰는 사람 가까이 갈 때는 먼저 소리를 내서 알리고, 기계가 멈춘 것을 본 뒤에 다가가세요.

이런 내용은 시험에도 들어갑니다. EPS-TOPIK 출제기준은 시험 내용을 한국어 능력, 한국문화 이해, 산업안전 및 보건 세 가지로 적어 두었습니다.25


Part 6 · 일하면서 쓰는 말

안전에 대한 말 다음으로 많이 듣는 것은 눈앞의 나무와 일에 대한 말입니다. 아래 여덟 단어는 산에서 자주 듣게 되는 말입니다.2

단어 뜻
묘목 옮겨 심는 어린나무
조림 나무를 심거나 씨를 뿌려 숲을 만드는 일
풀베기 풀을 베는 일
덩굴 길게 뻗어 나가면서 다른 물건을 감기도 하는 식물의 줄기
솎아베기 나무를 잘 자라게 하려고 필요 없는 나무를 베어 내는 일
벌채 나무를 베어 내는 일
원목 베어 낸 그대로 아직 가공하지 않은 나무
임도 숲에서 일하려고 만든 길. '임산 도로'를 줄인 말

여기에 도구 이름 두 개를 더 알아 두세요. 기계톱은 동력으로 톱날을 움직여 자르는 톱이고, 예초기는 풀을 베는 데 쓰는 기계입니다.2 숲가꾸기라는 말은 사전보다 산림청 자료에서 자주 보입니다. 앞에서 본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가지치기를 모두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3


Part 7 · 단어가 문장으로 올 때

현장에서 이 단어들은 혼자 오지 않습니다. 짧은 지시 문장 안에 담겨서 옵니다.

산의 지시에는 어느 쪽으로, 얼마나 떨어져서가 자주 붙습니다. 나무가 넘어가는 방향과 비탈의 위아래가 중요합니다. 기계 소리 때문에 말이 짧게 끊겨서 오기도 합니다.

듣는 말 무슨 뜻인가 내가 해야 하는 행동
"나무 넘어간다!" 지금 나무가 쓰러진다는 뜻 정해 둔 대피로로 바로 피합니다. 나무가 넘어가는 쪽에 서지 않습니다
"더 떨어져!" 더 멀리 물러나라는 뜻 베는 나무에서 더 멀리 갑니다. 어디까지 갈지 모르면 물어봅니다
"밑으로 내려가지 마" 비탈 아래쪽으로 가지 말라는 뜻 나무나 돌이 굴러 내려올 수 있으니 옆쪽에서 기다립니다
"기계 꺼" 기계를 멈추라는 뜻 예초기나 기계톱을 끄고 내려놓습니다
"오늘은 비 와서 산에 안 올라가" 날씨 때문에 오늘은 산에 가지 않는다는 뜻 다음에 언제 올라가는지 물어봅니다

동사 뒤에 붙는 '봐', '놔', '둬'가 뜻을 바꾸는 것은 어느 일터에서나 같습니다. "해 봐"는 지금 한번 시도하라는 뜻이고, "해 놔"는 끝까지 해서 준비해 두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본 단어를 문장에 넣으면

듣는 문장 무슨 뜻인가
"묘목 다 심었으면 풀베기 하러 위로 올라가." 어린나무 심기를 끝냈으면 풀을 베러 산 위쪽으로 가라는 뜻
"예초기 돌릴 때는 옆 사람하고 떨어져." 예초기를 쓸 때는 옆 사람과 거리를 두라는 뜻
"덩굴 감긴 나무부터 걷어." 덩굴이 감고 올라간 나무부터 덩굴을 걷어 내라는 뜻
"솎아베기 할 나무에는 표시해 놨어." 베어 낼 나무에는 미리 표시를 해 두었다는 뜻
"원목은 임도 옆에 쌓아 둬." 베어 낸 나무는 산길 옆에 쌓아 두라는 뜻

못 알아들었을 때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아래 세 문장을 외워 두면 됩니다.

  • "다시 한번 말해 주세요."
  • "천천히 말해 주세요."
  • "어느 쪽으로 넘어가요?"

마지막 문장이 산에서 특히 쓸모 있습니다. 나무가 어느 쪽으로 넘어가는지 알면 어디로 피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라는 말은 알아들었는데 방향을 놓쳤다면, 꼭 다시 물어보세요.


마치며

어느 산, 어느 현장에서 일하게 될지는 지금 고를 수 없습니다. 대신 첫 주에 무엇이 들릴지는 지금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위험을 알리는 말부터 외우세요. "나무 넘어가요!", "피하세요!", "아래 조심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임업에서 일하다 숨진 사람은 해마다 11명에서 16명이었습니다. 이 문장들은 도구 이름보다 먼저입니다.

둘째, 산 일터의 단어를 익히세요. 묘목, 조림, 풀베기, 덩굴, 솎아베기, 벌채, 원목, 임도. 여기에 기능시험 특화과제 네 가지의 이름까지 알면, 청송에서 받는 4주 교육도 한결 편해집니다.

셋째, 지시는 방향과 함께 외우세요. "나무 넘어간다", "더 떨어져", "밑으로 내려가지 마". 산에서는 무엇을 하느냐만큼 어느 쪽에 서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못 알아들었을 때 되묻는 문장 세 개도 함께 외워 두세요.

어디부터 시작할지 모르겠다면, Part 2에서 답해 본 질문을 다시 보세요. 기계가 걱정된다면 '예초기', '기계톱', '기계 꺼'부터입니다. 일하는 시간이 걱정된다면 Part 4의 제63조와 근무처 추가 이야기를 먼저 기억해 두세요.

원서에는 '임업' 두 글자만 적히지만, 여러분이 실제로 만나게 될 것은 묘목이고 비탈이고 기계톱입니다. 그 구체적인 단어로 미리 생각해 두면, 한국에 온 첫 주에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훨씬 많아집니다.


SEDA로 연습하기

안전에 대한 단어와 일할 때 쓰는 단어는 한 번만 보면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나중에 산에서 다시 들었을 때 생각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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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Footnotes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제2항 제1호의2 "조림(造林), 숲가꾸기, 벌채 등 산림의 조성ㆍ육성ㆍ이용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2026.10.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urlMode=lsInfoP&lsId=010265 ↩

  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조림', '벌채', '육림', '벌목', '종묘', '묘목', '묘포', '식재', '농림', '풀베기', '덩굴', '솎아베기', '원목', '임도', '기계톱', '예초기') https://stdict.korean.go.kr 및 한국어기초사전 https://krdict.korean.go.kr ↩ ↩2 ↩3 ↩4 ↩5 ↩6

  3. 산림청, 「숲가꾸기 사업이란?」(분야별산림정보 > 산림산업 > 숲가꾸기). 숲가꾸기 정의, 어린나무가꾸기(심은 뒤 약 5–10년), 솎아베기(심은 뒤 15년 이후 처음, 5–10년 주기 2–3회), 가지치기, 천연림가꾸기, 숲의 나이별 작업(풀베기·덩굴제거는 나무심기 후 10년 이내). https://www.forest.go.kr/kfsweb/kfi/kfs/cms/cmsView.do?cmsId=FC_000900&mn=AR01_03_01 ↩ ↩2 ↩3 ↩4

  4. 고용24, 고용허가제 허용업종 소개. 임업: 임업 종묘 생산업(02011), 육림업(02012), 벌목업(02020), 임업 관련 서비스업(02040) 중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산림사업시행업자(법인)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종묘생산업자(법인), 직종은 임업 단순 종사원(99102)에 한함. https://www.eps.go.kr/eo/EmployPerSystem.eo?tabGb=04 ↩ ↩2

  5. 산림청,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임업 허용 개요」. 사업주 자격 "산림사업법인, 국유림영림단, 산림조합(중앙회), 원목생산업자, 산림용 종묘생산업자 중 위 허용업종으로 법인 등록한 사업자에 한함",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등), "임업 송출국 : 네팔, 몽골,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고용한도(내국인 피보험자 1–10명 15명, 11–50명 20명, 51–100명 25명, 100명 이상 30명). https://www.forest.go.kr/kfsweb/kfi/kfs/cms/cmsView.do?mn=AR01_07_06&cmsId=FC_003725 ↩ ↩2 ↩3 ↩4

  6. 산림청,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고용허가제도 도입」. 2023.12.1 '임업' 신규허용 결정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552호), 2024.8.5 3회차 신청부터 임업 분야 시행. https://www.forest.go.kr/kfsweb/kfi/kfs/cms/cmsView.do?mn=AR01_07_06&cmsId=FC_003724 ↩

  7. 한국산업인력공단, EPS-TOPIK 시험일 공고 목록(2026년 10월 확인 기준). 'The 5th recruitment of the Point system in Nepal_Forestry', 'The 8th recruitment of the point system in Myanmar(Forestry)', 'The 10th recruitment of the point system in Vietnam(Forestry)_Danang' 등. https://epstopik.hrdkorea.or.kr/epstopik/abot/exam/sechduleGuideList.do?lang=ko ↩

  8. 고용노동부, 「'26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8만명 도입」 보도자료, 2025.12.22. 업종별 배정 7만 명 중 제조업 50,000명, 농축산업 10,000명, 어업 7,000명, 건설업 2,000명, 서비스업 1,000명, 탄력배정 1만 명.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36268 ↩

  9. 한국산업인력공단, EPS-TOPIK 기능시험(2차시험) 안내(임업 특화과제 예초기 사용·측정 및 절단·로프정리 및 매듭·파이프 볼팅, 전 업종 공통 과제 핀꽂기, 회차별 무작위 선정, 체력평가·면접 항목, 직무능력평가 가점). https://epstopik.hrdkorea.or.kr/epstopik/skill/SkillTest.do?lang=ko ↩ ↩2 ↩3

  10. 한국산업인력공단, EPS-TOPIK 시험 안내(평가 방법·합격자 결정 기준·업종별 최저 하한 점수).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제조업 60점, 그 외 업종 45점, 어업특례 30점(Pass/Fail). https://epstopik.hrdkorea.or.kr/epstopik/abot/exam/selectTopikDesc.do?lang=ko ↩

  11.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제3항, 제63조(적용의 제외) 제1호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urlMode=lsInfoP&lsId=001872 ↩ ↩2

  12. 법제처 법령해석 15-0344, 「감시·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근로기준법」 제63조 등 관련)」, 2015.7.9 회신.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근로시간(제50조), 휴게(제54조), 휴일(제55조)에 관한 규정과 이와 직접 연계된 규정에 한정된다고 해석. https://www.law.go.kr/LSW/expcInfoP.do?expcSeq=315182 ↩

  13.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보도자료, 2025.8.5(확정 고시). 월 환산액 2,15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144 ↩

  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제1항 제6호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urlMode=lsInfoP&lsId=001760 / https://www.law.go.kr/LSW/lsInfoP.do?urlMode=lsInfoP&lsId=003793 ↩

  15. 산림청,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고용·체류 안정화」. 취업교육 16시간(2박 3일), 임업 특화교육(임업의 이해, 산림사업 방법과 작업도구,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처치, 장비 사용법 등),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종합연수원(청송), 취업교육 후 120시간(4주), 최초교육 필수·취업교육 수료일부터 2개월 이내, 교육비와 교육기간 인건비 국가 부담, 사업주의 주거 제공·알선 및 산림사업장 교통편 제공. https://www.forest.go.kr/kfsweb/kfi/kfs/cms/cmsView.do?mn=AR01_07_06&cmsId=FC_003727 ↩ ↩2

  1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4회차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접수…10월 7일부터」, 2024.9.24(고용노동부 발표). 2024년 10월부터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 시행 예정, 제도 정의와 취지.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4263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원문: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7083) ↩ ↩2

  17. 산림청,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근무처추가제도」. 대상(신청일 현재 임업 분야 근무 중인 E-9), 임업 분야 고용허가 허용업종(종묘생산업, 육림, 벌목, 임업관련서비스업)에 한함, 원 고용허가 사업장 권역 내 알선(수도권, 경남권, 경북·강원권, 전라·제주권, 충청권), 추가 근무처 근로계약 기간 2–4개월, 신청 및 허가 절차. https://www.forest.go.kr/kfsweb/kfi/kfs/cms/cmsView.do?mn=AR01_07_06&cmsId=FC_003835 ↩ ↩2

  18. 「출입국관리법」 제21조(근무처의 변경·추가) 제1항·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urlMode=lsInfoP&lsId=001707 ↩

  1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제4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urlMode=lsInfoP&lsId=009542 ↩

  20.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73호 「업종별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2025.11.9 시행). '광업 등 분야' 업종 "광업ㆍ임업", 대행기관 중소기업중앙회(지정번호 제2024-1호, 지정기간 2024.7.3–2027.7.2),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67750 ↩

  21.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지속 노력」(정책브리핑 설명자료). 2021년 1월 1일부터 컨테이너·조립식 패널·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숙소 제공 시 신규 고용허가 불허, 지방자치단체의 '임시숙소' 축조신고필증이 있는 경우는 예외. https://www.korea.kr/news/actuallyView.do?newsId=148908477 ↩

  22. 산림청,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자주묻는질문」(숙식비: 표준근로계약서 명시,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자국어로 기재된 서면 공제동의, 1년 이내 주기 재동의). https://www.forest.go.kr/kfsweb/kfi/kfs/cms/cmsView.do?mn=AR01_07_06&cmsId=FC_003775 ↩

  23. 고용노동부,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 고용노동부, 벌목작업 안전강화 대책 추진」 보도자료, 2025.11.13. 임업 사망사고 2022년 11명, 2023년 16명, 2024년 11명,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581 ↩ ↩2

  2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제16호, 제405조(벌목작업 시 등의 위험 방지) 제1항(유압식 벌목기를 사용하는 경우 제외), 제406조(벌목의 신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urlMode=lsInfoP&lsId=007363 ↩

  25. 한국산업인력공단, EPS-TOPIK 출제기준. https://epstopik.hrdkorea.or.kr/epstopik/abot/exam/selectStandardDesc.do?lang=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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